낙관론자마저 비트코인 조정론…정부 '투자자 보호 못해' 경고

입력 2021-04-22 17:35   수정 2021-04-22 17:39

낙관론자마저 비트코인 조정론…정부 '투자자 보호 못해' 경고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순 없다"
국내서 고점 대비 비트코인 20%↓, 도지코인 40%↓
정부, 코인 불법행위는 '차단'…투기는 '자기 책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이은정 김다혜 기자 =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조정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22일 오후 기준 6천500만원대로 하락했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재차 규정하며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에 대해 다시 분명한 경고를 날리면서 정부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비트코인 낙관론자마저…"단기적으로는 반토막날 것" 경고
가상화폐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짧은 기간에 이뤄진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거품이 끼었다"며 "커다란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너드 CIO는 "비트코인이 개당 2만∼3만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50% 하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에 힘입어 6만5천달러에 육박한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가 주말부터 급락해 이날 현재 5만5천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서 비스포크 투자그룹은 전날 비트코인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마켓워치가 전했다. 50일 이동평균선은 상승장과 약세장을 가르는 자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이를 근거로 판카즈 발라니 델타엑스체인지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이 4만달러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마켓워치에 "50일 이동평균선은 작년 10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을 지탱한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꺼져가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국내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오후 3시30분 기준 빗썸과 업비트에서 6천500만원대로 하락했다.
지난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천100만원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약 20% 급락한 수준이다.
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종종 언급해 화제가 된 가상화폐 도지코인은 1코인 가격이 346원으로 떨어졌다. 업비트에서 도지코인 가격은 지난 19일 사상 최고가(575원)에서 40% 급락한 지점이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기존 미국 낙관론자들로부터 흘러나와 가상화폐 국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순 없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하면서 투자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며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또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확히 모두 몇 개인지 통계조차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1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금융업계에서는 9월 말 이후 살아남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자릿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정부, 불법행위는 '차단'…'거래는 자기 책임'
이날 은 위원장은 발언은 정부가 코인 '광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경찰·검찰·금융당국 등의 공조를 통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한다.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광풍을 틈탄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이 아닌 투자에 대해선 제도권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정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투기 성격이 워낙 짙어 손실 위험이 매우 크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구윤철 국조실장도 특별단속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 책임'을 언급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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