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 기내 '취중 난동' 승객에 3천500만원 과태료

입력 2021-04-28 10:49  

미 연방항공청, 기내 '취중 난동' 승객에 3천500만원 과태료
기내 질서 위협행위에 잇따라 고액 벌금…'무관용'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기내 난동에 '무관용' 대응을 천명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여객기 승객에게 잇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1월 4일 아이티발 보스턴행 제트블루항공 여객기에서 한 남자 승객이 자신이 기내에 반입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치다가 승무원들의 팔을 잡았다.
승무원들은 난동을 피우는 이 남자 주변에 앉은 승객의 자리를 옮긴 뒤 도착지 경찰에게 미리 연락했다. 연방항공청은 이 남자에게 3만1천750달러(3천5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같은 비행기에서는 또 다른 승객이 술에 취해 승무원을 때리려는 시늉까지 했다가 FAA에서 1만6천750달러(1천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월 14일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를 출발해 댈러스-포트워스로 비행하던 스카이웨스트항공 여객기에서도 한 남자 승객이 술에 취해 다른 승객들을 괴롭히는 등 난동을 피웠다.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비행기 앞자리로 가던 이 승객을 마침 비번이던 경찰관 두 명이 제압했고, FAA는 이 남자에게 1만4천500달러(1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AA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 1월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고 3만5천달러의 과태료나 기소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FAA가 기내 무질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비행 방해죄로 기소되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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