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농지 취득세 50% 감면 가능…종부세도 부과 안 돼"

입력 2021-05-21 15:33  

조세연 "농지 취득세 50% 감면 가능…종부세도 부과 안 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일부 투기자들이 농지에 대한 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세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경북대 교수)은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농지 관련 조세 감면제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4%)보다 낮은 3%가 적용된다.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경우에도 일정 토지 요건만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 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지·축사·온실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아울러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아예 면제해준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세법상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의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종부세는 이 중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만 매겨지기 때문이다.
주말·체험용 농지도 실제 농업에 사용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이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도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 토지 세율(0.2%)보다 낮은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시에는 농지와 기타 토지 간 세율 차이가 없다.
단,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거주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토지를 대토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이 교수는 "대부분 세목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다른 토지와 구분해서 과세상 우대를 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취득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연인을 좀 더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에 대한 일반적 세율 우대를 삭제하고 자경농민에 대해서만 감면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처럼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해 일반적인 토지 취득과 비교해서 세율 우대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토지가 재산세 부과 시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 세율 상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결과로 연결되므로, 분리과세를 위한 기준인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는 표현의 세부적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농민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헤택을 받는 농업법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농업법인의 운영이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보다 짧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에 대한 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농지 관련 조세 감면 제도
┌───┬─────────────────────────┬───────┐
│구분 │제도 │비고(근거법) │
├───┼─────────────────────────┼───────┤
│취득 │ㆍ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지방세특례제한│
│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의 경우 취득세를 2│법 제6조 제1항│
│ │023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 │ │
│ ├─────────────────────────┼───────┤
│ │ㆍ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지방세특례제한│
│ │온실, 축사,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으로 직접│법 제6조 제2항│
│ │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 │
│ │득세를 50% 감면 │ │
│ ├─────────────────────────┼───────┤
│ │ㆍ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지방세특례제한│
│ │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에 대해서는 2021 │법 제6조 제4항│
│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를 감면│ │
│ ├─────────────────────────┼───────┤
│ │ㆍ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
│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의 │법 제8조 │
│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00% 면제 │ │
│ ├─────────────────────────┼───────┤
│ │ㆍ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 │ - 농지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에 따른 소득 감면세 │ 제4조│
│ │액 대상 │ │
│ ├─────────────────────────┼───────┤
│ │ㆍ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 │ 제71조 │
│ ├─────────────────────────┼───────┤
│ │ㆍ 영농상속공제제도 │상속세 및 증여│
│ │ - 피상속인이 생전 영농에 종사한 경우 상속재산 중│세법 제18조, │
│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동법 시행령 제│
│ │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영농상속재산│16조 │
│ │가액 중 15억원 한도로 공제│ │
├───┼─────────────────────────┼───────┤
│보유 │ㆍ 재산세 │지방세법 제106│
│ │ -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저율│조 및 동법 제1│
│ │ 과세함(전·답·과수원 및 임야 등은 과세표준액의 0│11조 │
│ │.07%) │ │
│ ├─────────────────────────┼───────┤
│ │ㆍ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 │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12조 │
│ │이 아님(단, 도시지역 내 농지는 해당) │ │
├───┼─────────────────────────┼───────┤
│양도 │ㆍ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 │ │ 제69조 │
│ ├─────────────────────────┼───────┤
│ │ㆍ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 │ 제70조 │
│ ├─────────────────────────┼───────┤
│ │ㆍ 농지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89 │
│ │ │조제1항제2호, │
│ │ │동법 시행령 제│
│ │ │153조제1항│
│ ├─────────────────────────┼───────┤
│ │ㆍ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토보상 │조세특례제한법│
│ │포함) │ 제77조, 제77 │
│ │ │조의2 │
└───┴─────────────────────────┴───────┘
(자료= 이동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작성)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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