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카고 경찰, 총격위험 큰 도보 추격 규제…경범죄에는 금지

입력 2021-05-27 14:22   수정 2021-05-27 14:24

미 시카고 경찰, 총격위험 큰 도보 추격 규제…경범죄에는 금지
13세 소년 사살 계기로 지침 개정 가속…"경찰·주민 안전 조처"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불심검문을 피해 뛰어 달아나는 13세 소년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미국 시카고 경찰이 도보 추격(foot pursuit)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다.
시카고 경찰은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행위로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는 판단이 설 때만 도보 추격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도보 추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만들어 2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경찰은 "경찰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새 지침은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위법 행위자를 도보 추격하는 것을 금지한다. A급 경범죄 이상일 경우에만 도보 추격을 고려할 수 있다.
도보 추격을 최소화하는 대신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감시를 통해 적절한 순간에 용의자를 체포하도록 권고한다.
추격 대상이 보이지 않거나 경찰관 또는 용의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도보 추격전을 펼칠 수 없다.
경찰관은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되거나, 추격 대상과 거리가 너무 멀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보 추격을 멈춰야 한다.
아울러 도보 추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위험을 감수하고 용의자를 쫓아가는 것이 본인과 동료 경찰관, 지역사회, 그리고 용의자 안전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숙고하도록 했다.
도보 추격 시 모든 경찰관은 신체에 착용하는 현장 녹화용 소형 카메라 '보디캠'을 켜두어야 한다.
데이비드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은 "새 지침은 경찰관들에게 도보 추격 시점에 관해 더 나은 판단을 내리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도보 추격과 관련, 이미 유사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반 시 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경찰은 다음 달 11일부터 이번 지침을 임시 발효하고 소속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후 오는 9월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도보 추격전은 경찰관들이 직면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라면서 "경찰관을 비롯한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 지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시카고 경찰이 지난 3월 발생한 10대 소년 사살 사건을 계기로 도보 추격 지침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고 전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3월 29일 오전 2시 35분께 라틴계 밀집지 리틀빌리지에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는 애덤 톨리도(13)와 루벤 로먼(21)을 도보 추격하다 결국 톨리도를 사살했다.
톨리도는 두 손을 들고 돌아서며 투항 의사를 보였으나, 경찰은 그가 총을 들고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총격을 가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7년 시카고 경찰이 불필요한 도보 추격을 너무 많이 하고 대체로 용의자 피격으로 끝이 난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후 2년이 지난 2019년 법원은 시카고 경찰에 도보 추격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시카고 경찰은 소속 경관들이 새 지침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할 것이라면서 "추격에 나서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과 추격 중에 유념해야 할 일 등 경찰로서 책임감 강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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