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국·인도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6개월 유예(종합)

입력 2021-06-03 03:34   수정 2021-06-03 07:35

미, 영국·인도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6개월 유예(종합)
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터키도 포함…20억달러 규모 상품에 25% 부과 방침
실제 적용은 유예…美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등 협상 타결 염두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디지털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영국, 인도 등 6개국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정했지만 일단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USTR는 이날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국에 대해 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는 동시에 적용은 6개월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USTR가 작년 6월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갈등 와중에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0개국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USTR는 올해 1월 이들 6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조세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미국 기업에 부담을 지운다고 결론 내렸다.
관세 부과 대상은 영국이 의류, 화장품 등 8억8천700만 달러, 이탈리아가 의류, 핸드백 등 3억8천600만달러 어치에 달한다. 스페인은 3억2천300만 달러, 터키는 3억1천만 달러, 인도는 1억1천800만 달러, 오스트리아는 6천500만 달러의 상품이 부과 대상에 올랐다.
USTR 관계자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큼 과세 대상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을 위시한 국가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미국은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미 디지털세를 신설한 프랑스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억 달러에 달하는 프랑스산 샴페인, 화장품, 핸드백 등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가 지난 1월 유예 결정을 내린 상태다.

다만 USTR이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도 실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이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별 재정 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최저세율 설정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21%의 세율을 최저한도로 제시했다가 국가 간 이견이 속출하자 15%로 하향 제안한 상태다.
USTR는 이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에서 진행 중인 국제조세 관련 다자 협상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18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미국은 OECD와 G20을 통해 국제조세 이슈에 관한 합의 도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관세 부과 옵션을 유지하면서도 이들 협상이 진전을 이룰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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