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서비스' 추진 움직임에 약사회 "절대 불가"

입력 2021-06-11 15:00  

'약 배달 서비스' 추진 움직임에 약사회 "절대 불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추진해야 할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대한약사회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 배달 금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약 배달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차 과제로 ▲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 부위 사용 허용 ▲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정부가 약 배달 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의 품절 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동일한 성분의 해열진통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레놀만을 사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국민의 계속되는 지명 구매에 일선 약국은 동일 성분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셔도 된다는 설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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