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 등 플랫폼 통한 운수 중개업, 제도권으로…3개사 등록

입력 2021-06-18 06:00  

택시호출 등 플랫폼 통한 운수 중개업, 제도권으로…3개사 등록
카카오 모빌리티·코나투스·진모빌리티,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공식 사업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3개의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이번에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 택시와 대형승합택시 및 고급택시 호출의 경우 별도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는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5천 원까지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이외에 모범택시 호출(최대 5천 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최대 2만2천 원) 서비스에도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반반호출의 경우 2천∼3천 원의 중개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아이엠(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i.M택시 호출은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천 원까지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 활성화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며 "특히 야간 시간대의 승차난이나 승차 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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