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자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배 검토…4천만원 받을수도(종합)

입력 2021-07-26 15:36   수정 2021-07-26 15:38

복수사업자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배 검토…4천만원 받을수도(종합)
매출 기준은 2019년과 작년 중 소상공인에 유리한 것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복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두 배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어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지급액의 최대 두 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내달 초 사업 공고 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액 구간이 50만~2천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4천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 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규모는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 조치에 대한 확인 후 내달 초 사업 공고 때 안내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매출 10~20% 감소 경영위기업종의 구체적인 해당 업종들도 사업 공고 때 함께 발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상자가 약 55만 명 정도 되는데 180여개 업종이 있다"며 "택시운송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안경소매업, 가정용세탁업 등 다양하고 구체적 사업 분류 코드는 사업 공고 때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추경 브리핑에서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이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소상공인의 불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 제약이 있고 피해를 본 분과 덜 본 분을 보는데 현실적으로 매출액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매출액 기준 구간이 너무 넓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세분화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문제, 데이터상의 문제 등이 있다"며 "간발의 차이로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을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에게 내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고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내달 말부터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신청을 받아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방역 조치로 올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이뤄지는 보상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고 10월 말 지급이 시작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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