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구하기' 나선 바이든…소송 우려에도 퇴거유예 새조치

입력 2021-08-04 08:06  

'임차인 구하기' 나선 바이든…소송 우려에도 퇴거유예 새조치
코로나 감염률 높은 지역 60일간…"소송 걸려도 예산배분 시간 벌어줄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만료된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집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임차인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조치를 발표했다고 미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유예조치는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 간 지속된다.
직전의 퇴거 유예조치가 전국적인 조치였다면 새로 시행될 지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에 한정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게 한 것이다.
적용 지역은 CDC가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곳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입자 보호 방안을 찾으라고 CDC에 요청했고, 미국 인구의 90%가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선택이 합헌적 조치일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모르겠다"며 "일부 학자는 그럴 것이라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기존 조치에 대한 연장선이라면 대법원의 '의회 승인'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새 지침이 법적 도전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최소한 소송이 이뤄질 때쯤엔 아마도 집세가 밀리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450억 달러를 주는 시간을 좀 벌어 줄 것"이라고 했다.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시간을 벌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1조9천억 달러(약 2천165조 원)의 코로나 부양안 예산 중 임대료 지원용 연방 예산 465억 달러(약 53조5천억 원)가 아직 현장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새 유예조치 기간에 이를 집행하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복안인 셈이다.
앞서 CDC는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이 쫓겨나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고자 작년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는 한 달 연장됐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 없는 재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치 종료 직전 하원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고, 백악관은 전날 CDC가 조치 갱신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못 찾았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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