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차사고 경상, 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의무"

입력 2021-09-30 13:04   수정 2021-09-30 13:48

[Q&A] "차사고 경상, 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의무"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정부는 30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지급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잉진료 상당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이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중 본인 과실 일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경상환자가 장기(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내게 된다.
이 외에도 상급병실·한방 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을 인정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했다.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보험금 누수가 있으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 보험료 인하 효과는
▲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천400억원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3년 이후 경상환자 과실상계,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시행되면 과잉진료 상당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 대인1을 제외하고 대인2에만 치료비 과실상계를 도입한 이유는 뭔가
▲ 대인1은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인2와 달리 대인1은 상해 등급별로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할 소지가 크지 않다.
-- 대인2 과실상계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부담은 커지는 것 아닌지
▲ 이번 방안은 12∼14등급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현행과 같이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경상환자는 대부분 치료금액이 많지 않고, 96%가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특약(자상)에 가입돼 있어 이를 활용하면 자비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자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일부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되지 않나
▲ 자손 또는 자상의 경우 보상 금액과 무관하게 보상 건수에 따라 할증이 이뤄진다. 현재도 치료비 외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은 과실상계해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 1건으로 이미 책정되고 있다. 보상건수가 추가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일부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는 것은 아니다.
--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면 환자가 충분히 진료를 못 받는 거 아닌가
▲ 4주까지는 현행과 같이 진단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의 약 80%가 여기에 해당한다. 4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다. 이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 진단서 제출 기준을 4주로 설정한 이유가 뭔지
▲ 통계 분석 결과 경상환자 약 80%가 4주 이내에 진료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 누적 진료 기간을 보면 경상환자 63%가 14일, 81%가 28일 안에 진료를 마쳤다. 일부 과다하게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배우자 무사고 경력 시 보험료 할인 효과는 어떻게 되나
▲ 부부 특약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위험등급 14등급을 적용받아 보험 최초 가입 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현재는 배우자가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위험등급 11급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중형차를 보유한 40세 여성의 경우 종전에는 102만원을 내게 되나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76만원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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