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담합, 공정위 아닌 다른기관이 관할하는 것은 바람직 안해"(종합)

입력 2021-10-29 17:19  

"해운담합, 공정위 아닌 다른기관이 관할하는 것은 바람직 안해"(종합)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조성욱 공정위원장 "데이터 독점, 기업결합심사 등 사건처리 때 주요 이슈"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관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능 분담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란 경쟁법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신영호 백석대 교수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지난 8월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의 운임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 제재를 막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는 해운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로, 해운사 담합을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해운 담합에서 거론되는 문제의 영역은 카르텔 분야로 경쟁법의 3대 축에 해당하는 경쟁법 본연의 역할과 관련되는 분야"라며 "이런 영역에서조차 다른 국가기관이 자신도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기능 분담의 정신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흥·조장의 기능과 규제 기능을 같은 국가기관에 두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로 진흥·조장 기능에 방점이 찍힌 일반행정기관이 규제 기능까지 같이 수행한다면 해당 영역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점은 지금까지 공정위의 관련 법 집행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예견해볼 수 있다. 이런 부류의 논의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임계 규모에 도달한 플랫폼의 경우 어느 순간 쏠림현상에 의해 빠르게 독점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플랫폼 내지 플랫폼화 현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제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규율원리는 일반적 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과 같이 형성토록 하고, 그런 일반원리 내에서 정보통신 내지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특수성을 가미한 규제를 방통위가 하도록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불필요한 규제를 함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 필요성이 실증된 대상에 대해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요섭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착취 남용 행위만을 금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에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구축한 결과 품질 경쟁 감소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아진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독점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결합 심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주요 이슈로 살펴보고 있다"며 "온라인 표적광고에 있어 데이터의 역할,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에 있어 데이터 이동성 보장의 효과 등도 분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산업을 선정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디지털화, 융·복합화에 따른 시장변화와 정책 시사점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가꾸는 정원사로서, 건강한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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