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빅테크 규제 관련 통일된 국제 규범 필요"

입력 2021-11-16 15:00  

"온라인·빅테크 규제 관련 통일된 국제 규범 필요"
대한상의, 율촌·ICC와 공동 국제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법무법인 율촌,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공동으로 '주요국의 온라인·빅테크 규제동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빅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일제히 규제에 나선 가운데 규제에 대한 통일된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는 2가지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는 떠오르는 산업으로 아직 불확실해 신중해야 하는 동시에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빨라 규제집행이 실기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라며 "두 번째는 플랫폼 선도기업은 특정 국가에 편중돼 국가별 규제에 따른 국익이 다른 반면 비즈니스 특성상 국경이 없어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OECD나 G20이 합의한 디지털 과세 문제처럼 국제기구에서 통일된 모범 규제안을 작성해 국가들이 실정법에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상시적으로 규제를 연구·협의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플랫폼 비즈니스는 혁신 장려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독점성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혼재하는 만큼 규제 도입이 맞는지, 그렇다면 혁신과의 조화 등 규제의 방향과 방식, 규제의 수준과 강도는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선 율촌 고문은 '한국의 규제 입법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제기되는 경쟁 제한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은 미국과 달리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고문은 과도한 규제는 혁신·효율을 저해한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법 적용 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해 중간 규모 기업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는 여러 해외 연사들도 참석해 각국의 규제 동향을 전하고 의견을 나눴다.



미국에서는 이레네 데 안젤리스 ICC 경쟁위원회 부위원장과 에릭슨(Erricsson)의 디나 칼라이 변호사, 유럽연합(EU)에서는 오릭(Orrick)의 파트너 변호사 패트릭 허버트와 프랑수아 부넷 ICC 경쟁위원장이 연사로 나섰다.
중국에서는 안지(ANJIE) 법무법인의 하오 잔 대표변호사와 잉 송 파트너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 측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하오 잔 변호사는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로 기술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성장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국의 도전적인 규제 조치가 당장은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더 공정한 디지털경제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말했다.
이날 세미나 영상은 오는 23일부터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한상의 인사이트'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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