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강남에 아파트·주택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5천869만원

입력 2021-11-22 11:14   수정 2021-11-22 11:44

[Q&A] '강남에 아파트·주택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5천869만원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와 시가 27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5천869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전망이다.
다음은 종부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설명한 내용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주택분 종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
▲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 올해는 종부세를 내는 인원과 세액이 늘었다는데 얼마나 늘었나.
▲ 올해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세액은 5조7천억원이다. 지난해에는 66만7천명, 1조8천억원이다. 작년보다 인원은 대상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천억원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제외)는 13만2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2천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천억원으로 800억원 늘었다. 전체 고지 인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13.9%이다.

--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법인 기본공제 폐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얼마나 되나.
▲ 지역, 보유주택 수, 집값,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서울 양천구에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천만원) 아파트를 15년째 보유 중이고, 경북 상주에 시가 2천300만원(공시가격 1천600만원) 주택을 4년째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181만원이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의 아파트를 13년째 보유 중이고, 강남구에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의 주택도 5년째 보유 중인 2주택자라면 세액이 5천869만원까지 오른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41만5천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의 43.8%이다.

--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얼마나 내나.
▲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주택가격이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인데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 대상자의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1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있다고 하자. 작년에는 집값이 22억1천만원(공시가격 15억5천만원)이었는데 올해 35억9천만원(공시가격 25억1천만원)으로 올랐다면 종부세로 얼마를 내야 하나.
▲ 원래 679만원이지만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296만원으로 줄어든다.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3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른 장치는 없나.
▲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다. 1세대 1주택자 13만2천명 중 84.3%(11만1천명)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최대폭인 80%의 공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천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2천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최대로 적용받으면 세금 부담이 352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게 해주는 공동명의 특례 제도도 올해부터 도입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종부세 납세 인원이 1만685명 줄어들고 세액은 175억원 감소했다.


-- 종부세 고지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언제 납부해야 하나.
▲ 국세청은 2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3∼24일께 받아볼 수 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달 1∼15일에 홈택스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 종부세를 나눠 낼 수는 없나.
▲ 분납 제도가 있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과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홈택스에 분납 가능한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한 것 아닌가.
▲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주택조합·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공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 종부세로 걷은 세금은 어떻게 쓰게 되나.
▲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한다.

-- 종부세 부담이 커져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료를 올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정부는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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