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요청

입력 2021-12-02 11:29   수정 2021-12-02 11:31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요청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2015년 삼성생명[032830]의 삼성SDS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어긴 계열사 삼성SDS에 지연배상금 150억원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징계안은 현재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이 계약 기간 내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삼성SDS를 상대로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특수 관계인과 용역을 통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계약기간에 비추어 볼 때 삼성생명은 기한 내 지연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아 시효가 도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지원 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상각해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SDS의 용역 지연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 삼성SDS가 시장에서 계속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삼성SDS에 상당한 재무적 이득을 줬을 뿐 아니라 그에 상당한 금액은 고스란히 삼성생명의 손해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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