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 활성화로 기업 디지털전환 촉진…근거법 국회 통과

입력 2021-12-09 18:46  

산업데이터 활성화로 기업 디지털전환 촉진…근거법 국회 통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수익권리 첫 명시·지원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먼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해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지 않으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 원칙도 명시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기업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금지했다.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도 규정했다.
제정안에 따라 정부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해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되도록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소프트웨어(SW) 개발 지원,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산업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 거래행위의 알선, 컨설팅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활용지원 전문회사'를 지정·지원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3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 정비, 기반 조성, 표준화,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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