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시장조성자 과징금, 증권사에 과도…평가후 제재결정"

입력 2021-12-14 13:48  

금감원장 "시장조성자 과징금, 증권사에 과도…평가후 제재결정"
"거래소 종합검사 더 연장할지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예고된 과징금에 대해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 원장은 "시장조성자제도가 2016년 도입된 이후 운영에 관한 평가가 미흡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해야 하고, 증권사나 거래소의 운영 과정에 있어 문제점에 관해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평가(결과)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제재와 제도개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올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정 원장은 그러나 지난달 증권사 CEO들과 만난 후 "필요한 수준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징금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과징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 원장은 이날 과징금 취소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일단 2주 연장했으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 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조성자 업무와 역할을 당초의,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 검사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또 셀트리온[068270] 감리 진행 경과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으나 그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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