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매매 뚝, 증여 쑥'…다주택자들 세부담에 증여 러시

입력 2022-01-04 11:05   수정 2022-01-04 14:14

서울아파트 '매매 뚝, 증여 쑥'…다주택자들 세부담에 증여 러시
11월 매매건수 지난해 월간 최소치 경신…증여는 2개월 연속 증가
작년 1∼11월 강남4구에 증여 54% 집중…강남구는 역대 최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작년 말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급과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매매는 줄었지만,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531건(신고 일자 기준)으로 집계돼 같은 해 9월(449건)과 10월(503건)보다 많았으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상당수 증여를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 11월 2천305건에 그쳐 같은 해 월간 최소치를 경신했다.
작년 11월은 종부세 고지서가 통보되기 시작한 것 외에도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시기다.

종부세는 그해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만, 대폭 늘어난 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도 여부의 저울질에 나섰다.
그러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대출금리까지 인상되자 매수세는 급격히 위축됐다.
또 상당수 다주택자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거래는 급감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관련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다주택자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작년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
여기에다 정부가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고 있다.
세금 전문가인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필명 제네시스박)는 "현재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취할 방법은 사실상 증여 외에는 없다"고 진단했다.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는 "증여 취득자가 무주택자라면 전세나 대출을 낀 부담부 증여 시 1∼3%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당분간 증여 열풍이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증여 수증자가 주택을 5년 후 매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아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1∼11월 서울 전체 증여 건수(1만1천838건) 중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54.0%(6천391건)를 차지했다.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아파트 시장을 견인하는 강남구는 같은 기간 2천417건의 증여가 발생해 구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같은 기간 강남구 최고 기록이자 종전 연간 최다였던 2020년(2천193건) 전체 수치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작년 12월 통계가 발표되면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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