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근거 없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 확대, 기업에 큰 부담"

입력 2022-01-13 13:30   수정 2022-01-13 13:46

"의학적 근거 없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 확대, 기업에 큰 부담"
경총,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이 의학적 근거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동필 동의대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3일 개최한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노동부는 산재로 인정하는 질병의 범위를 넓히고, 현장 방문 조사 과정을 대폭 생략하는 내용의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한 달간 일정으로 행정예고했다.
예를 들어 목 부위의 경우 경추간판탈출증뿐 아니라 경추협착증, 경추증, 후종인대골화증도 산재로 추정하고, 팔꿈치 부위는 상과염뿐 아니라 총신전근·굴곡근건 파열, 관절염까지 산재로 인정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같은 직종이어도 사업장마다 세부 작업 조건과 노동 강도가 다른데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직종의 작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 방법과 시간, 작업량, 시설, 휴식 시간 등이 다른 만큼 노동 강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노동부의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객관적인 작업 조사 없이 마련된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작업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과 작업 조건이 열악한 기업이 모두 동일한 산재 승인 결과를 받게 돼 기업이 안전 보건 개선에 관한 동기를 부여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용인 강남병원 김수근 박사 역시 노동부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 없이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며 "업종과 직종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량물 취급량과 부적절한 자세 횟수(시간), 진동 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 검토로 확인해 산재 인정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런 인과관계 확인 없이 단순히 산재 승인율이 높은 직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고시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학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특정 업종과 직종에 대한 산재 승인이 더욱 용이해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개정안은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 생산직의 70∼80%에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산재 보상이 확대되면서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와 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산재 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성실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고시 개정안이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업종을 산재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 찍고, 이로 인해 각종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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