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 도용 상품 판매 기승…첫 형사처벌(종합)

입력 2022-02-14 15:54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 도용 상품 판매 기승…첫 형사처벌(종합)
빙둔둔 인형 불법 제작업자 징역 1년·벌금 4만위안


(선양·베이징=연합뉴스) 박종국 김진방 특파원 = 중국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氷墩墩)'의 인기에 편승, 빙둔둔을 도용한 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빙둔둔 모형의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하던 베이커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공안은 지난 11일 올림픽 오륜기 로고를 새겨넣고 빙둔둔을 본떠 만든 케이크를 판매하던 베이커리를 적발했다.
지난 9일 광둥(廣東)성 산터우(汕頭)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케이크를 만들어 팔던 베이커리가 당국의 집중 단속에 걸렸고, 충칭(重慶)시 시장 관리감독국도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서 '빙둔둔 케이크'를 판매하는 베이커리를 적발했다.
충칭 배달앱에는 빙둔둔 이름을 내세운 케이크 판매점과 배달업체 6곳이 영업 중이다.
현지 공안들은 올림픽 상표권을 도용한 혐의로 이들 업체를 입건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 액세서리인 '진둔둔(金墩墩)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이 600위안(약 11만3천원)인 1g짜리 소형 진둔둔은 주문한 뒤 일주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가격이 3만4천위안(약 640만원)인 50g짜리 진둔둔도 인기다.
이들 진둔둔 상품 역시 상표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 판매상들은 당국이 단속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오륜기 로그나 빙둔둔 등을 무단 도용할 경우 불법 판매액이 5만 위안(약 942만원) 미만이면 25만 위안(약 4천700만원), 불법 판매액이 5만 위안 이상이면 판매액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올림픽이 개막되기 전인 지난달 17일 베이징의 한 주류업체가 올림픽 로고를 표기한 '올림픽 기념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61만위안(약 1억1천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중국 당국은 올림픽 마스코트 무단 도용과 관련해 첫 번째 형사 처벌이 내려졌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중앙 선전부 판권관리국 탕자오즈(湯兆志) 부국장은 14일 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 특별 보고회에서 "빙둔둔과 쉐룽룽(雪容融)을 불법 복제해 인형을 만들어 판 업자 런(任) 모 씨가 징역 1년에 벌금 4만 위안(약 7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면서 "이는 전국 최초로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이 됐다"고 소개했다.
당국의 단속에도 올림픽 특수를 노리는 빙둔둔 관련 불법 상품 판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구매자들이 대거 몰려 품귀 현상을 빚는 빙둔둔은 중고거래 가격이 원래 가격의 10배까지 뛰었을 정도로 인기다.
중국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한 55위안(약 1만원)짜리 열쇠고리는 499위안(약 9만원)에 거래되고, 20㎝짜리 인형은 원래 가격(198위안)의 10배가 넘는 2천위안(약 3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직접 털실이나 식자재로 만든 다양한 빙둔둔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셀프 빙둔둔 인증'도 유행하고 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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