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러 수출통제로 국내기업 피해…FDPR 예외국 인정받아야"

입력 2022-03-03 12:13  

"미국의 러 수출통제로 국내기업 피해…FDPR 예외국 인정받아야"
대한상의 세미나서 통상전문가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조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통상전문가들이 지적했다.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법률고문을 지낸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 변호사는 대한상의 주최로 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미국으로부터 FDPR 적용 예외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와 컴퓨터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이 FDPR 적용 대상이다.
미 상무부는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을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했지만,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장 중요한 제재는 미국의 수출 통제"라며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까지 역외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FDPR 예외 국가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미국의 제재 수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출통제 조치를 유지해야 하므로 러시아와 제한 없이 거래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수출 허가권을 미국 산업안보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가 가하는 러시아 제재 방향과 목적은 러시아를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차단·배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역외적용 되는 미국의 수출통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대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를 지낸 백주현 세종 고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 상근부회장은 "반도체와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나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조치 등은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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