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고 우대' 경쟁제한 지자체 조례 등 196개 연말까지 개선

입력 2022-03-04 10:00  

'지역연고 우대' 경쟁제한 지자체 조례 등 196개 연말까지 개선
공정위, 과제 선정…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과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개선 작업을 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작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96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광역자치단체가 24건(12.2%), 기초자치단체가 172건(87.8%)이었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 제한 67건(34.1%), 사업자 차별 8건(4.1%), 사업활동 제한 75건(38.3%), 소비자 이익 저해 46건(23.5%)이었다.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높고, 되도록 지자체별로 동일·유사한 조례·규칙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경쟁제한 외에 소비자권익 제한 부문도 새로 추가됐다.

대표적인 개선 과제를 보면 서울·대전 등 19개 자치단체가 지자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거나, 광주·대구 등 17개 자치단체가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 선임 시 지역 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이들 규정은 규제목적이 그다지 정당하지 않고, 해당 지역 외 사업자 및 결산전문가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충남 공주시 등 6곳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 운전경력보다 우선순위에 두거나, 경기도 포천시가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지역업체에 한정하는 규정도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전남 자치단체가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김치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규정, 인천시 등 2곳이 공설시장의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을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규정도 꼽혔다.
이밖에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경남 등 68곳),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위탁운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경기 고양 등 5곳),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이용 취소 시 이용료를 미반환하는 규정(경북 등 46곳)도 개선 과제가 됐다.
공정위는 "개선과제 중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거나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노력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 그로 인한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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