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정부 이재민에 임시주거시설 지원…공공임대 임대료 50% 감면

입력 2022-03-07 17:43   수정 2022-03-07 18:00

[동해안 산불] 정부 이재민에 임시주거시설 지원…공공임대 임대료 50% 감면
화재로 소실·파손된 주택 복구자금 융자 최대 8천840만원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의 이재민에게 정부가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동해시청과 울진군청 등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하고 이재민들의 주거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긴급 주거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국토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연수 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고 현장에서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 입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설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에 거주하던 이재민에게는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등을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에도 국토부는 LH와 함께 이재민에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한 바 있는데, 나머지 임대료 50%는 지자체가 부담해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 행안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 한도는 주택이 소실된 경우 최대 8천840만원, 반파된 경우는 최대 4천420만원이며 연 1.5% 금리에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국토부는 산불로 일부 통제됐던 도로와 철도는 현재 모두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산하기관과 함께 피해 지역의 주요 기간시설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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