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 안전조치 강화했지만…엄정수사로 경영위축-의지약화"(종합)

입력 2022-03-16 16:58  

"중대재해예방 안전조치 강화했지만…엄정수사로 경영위축-의지약화"(종합)
경총,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새 정부에 중대재해법 개정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각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 최고안전책임자(CSO)들이 모여 안전보건시스템 강화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17개 사의 CSO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었다.
경총은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의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포럼을 열어왔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 집행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CSO 간의 소통이 주제였다.
이날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삼성물산[028260]은 투자를 통해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제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삼성물산은 안전을 전담·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설계안전성검토(DfS)와 안전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또 근로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T)기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도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사례 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고 발생 직후 압수수색, 대표이사 입건 등의 엄정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토로가 잇따랐다.
아울러 모든 예방 조치를 해도 사고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면책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 수가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조선과 철강·자동차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착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에 따른 사망의 경우 질병에 암이나 뇌 심할질관 등이 포함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밖에도 해외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정부 기관들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의무 수준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경총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 입법 건의서를 마련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새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가 잇따라 안타깝다"며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정부 당국의 수사 방향을 보면 엄정 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자들이 처벌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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