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연합회, '혐한 조장' DHC회장에 "인권침해" 경고장

입력 2022-04-10 14:33  

日변호사연합회, '혐한 조장' DHC회장에 "인권침해" 경고장
"출신 이유로 차별받고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침해"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재일 한국·조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았던 일본 화장품 업체 DHC와 그 회장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경고장을 보냈다.
현지 일간 마이니치신문은 요시다 요시아키 DHC 회장과 DHC에 차별적 언동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경고서와 조사보고서를 지난달 28일 보냈다고 10일 보도했다.
변호사연합회는 비영리단체(NPO) 다민족공생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구제 요청을 받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는 2020년 11월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인 산토리를 겨냥해 "산토리 광고에 기용된 탤런트는 어찌 된 일인지 거의 전원이 코리안(한국·조선인)계 일본인이다. 그 때문에 인터넷에서 촌토리(조선+산토리)라고 야유받는 것 같다. DHC는 기용 탤런트를 비롯해 전부가 순수한 일본 기업이다"라는 글을 썼다.
또 자신의 차별 조장 행위를 취재한 일본 공영방송 NHK를 두고는 일본을 '조선화(化)'하는 원흉이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글도 적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연합회는 "이런 문장들은 인격권을 보장한 일본 헌법 13조나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어긋난다"며 "또 출신을 이유로 차별받고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와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DHC는 요시다 회장의 혐한 조장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관련 게시물을 사과 없이 슬그머니 삭제했다.
다민족공생인권교육센터는 DHC에 대해 재일교포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DHC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DHC는 잇단 한국 혐오 발언으로 비판을 받다가 불매 운동의 표적이 돼 지난해 9월 한국 진출 19년 5개월 만에 철수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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