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 모두 늘어"

입력 2022-04-19 12:00   수정 2022-04-19 14:37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 모두 늘어"
국내 기업 대상 인식도 조사…10곳 중 8곳 "개정 필요성 느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와 예산, 인력이 모두 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9.0%가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안전 관련 예산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응답도 70.6%에 달했다. 근로자 수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은 83.8%, 중견기업(300∼999인)은 78.3%, 중소기업(50∼299인)은 67.0%가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예산 증가 규모는 50∼200%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2.0%였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200% 이상, 중견 기업은 50∼100%, 중소기업은 25% 미만 답변이 가장 많았다.
예산 투자 항목은 '위험시설·장비 개선·보수 및 보호구 구입 비용 확대'(45.9%),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40.5%) 등이었다.



안전 관련 인력은 기업당 평균 2.8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6.9명, 중견기업 2.3명, 중소기업 1.8명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과 비교해 안전 관련 인력이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41.7%였다. 대기업의 경우 70.3%가 안전 인력이 늘었다고 답했다.
경총은 안전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전 관련 인력 채용·운용시 애로사항으로는 응답 기업의 58.3%가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심화'라고 답했고,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안전자격자 공급 부족'(47.1%)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 10곳 중 8곳(81.2%)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답변이 66.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도 54.7%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4.0%가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내용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1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6.2%, 즉시 해야한다는 답변이 31.9%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들이 재해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법안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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