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명 가입' 페이코인, 이달 중 사업구조 바꿔야 서비스 유지

입력 2022-05-01 07:21  

'250만명 가입' 페이코인, 이달 중 사업구조 바꿔야 서비스 유지
변경신고 시한 오는 23일…FIU "실명계좌·정보보호 재인증 필요할 수도"
"한 업체가 발행·유통·정산 모두 통제…이용자 보호장치 시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가상자산 사업자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 결제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이달 23일까지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원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필요성을 제기해 페이프로토콜과 모회사 다날[064260]의 대응이 주목된다.
페이프로토콜이 사업구조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가입자가 25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 FIU "코인·현금 간 교환 있으면 실명계좌 필요"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보관업자(지갑업자) 페이프로토콜의 모회사 다날은 지난달 21일자로 페이코인 취급을 중단했다.
종전 사업구조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 다날은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결제에 이용한 페이코인을 받아 자회사에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고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를 유지하려면 다날 등 페이코인을 취급하는 다른 관계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FIU의 판단에 따라 다날이 페이코인을 취급하지 않고 가맹점에 정산만 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 변경에 나선 것이다.
FIU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이 지난달 21일 다날과 결제 고리를 끊고 페이코인의 직접 매입을 시작했다고 하니 그 날이 사업구조가 변경된 날에 해당한다"며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5월 23일이 마감일"이라고 설명했다.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에는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재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FIU의 판단이다.
FIU 관계자는 "변경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지갑업자인 페이프로토콜이 코인을 매수·매도까지 한다면 거래사업자로 변경 신고해야 하고, 사업구조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코인과 현금의 교환이 이뤄진다면 실명계좌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구조 변경에 따라 요구되는 ISMS 인증 수준이 다르다면 ISMS 인증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5대 코인 거래소의 사례로 볼 때 페이프로토콜이 한 달 안에 실명계좌를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FIU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실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구하되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실명계좌 확보 노력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다날이 가맹점에 일단 정산을 해주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페이코인은 (적법한 현금화 방법을 확보할 때까지) 쌓아둘 수도 있다"며 "온갖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여러 차례 문의에도 당국이 답변을 하지 않다가 신고서 마감 이후에 이러한 판단을 해 사업자로선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 "선불수단과 실질적으로 같지만, 이용자 보호장치 없어"
페이코인에 대한 더 근본적인 우려는 한 기업이 코인 발행, 유통, 가맹점 정산의 전체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는 코인 발행기업이 발행 또는 유통 물량을 늘리면 시세가 폭락하게 되고 구매력이 급락해 이용자가 피해를 떠안게 된다. 시세의 급변동이나 탈취 사고로 현금이 부족해지면 가맹점 정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FIU가 작년 9월 신고서를 접수한 후 지난달 수리까지 거의 7개월을 고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FIU의 다른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세 조종에 따른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기존 네이버페이 충전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있는 이용자·가맹점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PG사업자가 자체 발행 코인을 자기 지불결제네트워크에 결제수단으로 적용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법과대학)는 "페이코인의 경우 실질적인 면을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데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부여되는 각종 이용자 보호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우회하는 사업구조로, 탈법행위로 볼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자체 발행 가상화폐가 통용되는 '게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사업모델로 거액을 조달한 사례가 논란이 됐는데, 페이코인은 범용 결제수단으로서 금융의 영역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영향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대책에 관해 "최근에 결제 한도를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춰 더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회사 다날과 가맹점 보호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날 외에도 여러 업체가 페이코인과 유사한 자체 발행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최 교수는 전했다.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장치를 강제할 수 없으며 유사 사업자 난립을 막을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최 교수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유통하는 사업모델에 대해 입법 전이라도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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