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종합)

입력 2022-08-18 17:08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하이트진로[000080]가 자사 본사를 점거한 채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전날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사측의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기존 조사 내용과 병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6일부터 사흘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있다.
이날 기준 1층 로비에 20명, 옥상에 10명이 있고 본사 외부에도 60여명의 조합원이 대기 중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현재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대치는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조합원들은 사측을 대상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다가 지난 6월 운임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에서 파업 시위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부를 대상으로 약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조합원들은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공장으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가 지난 16일 본사를 점거했다.
조합원들과 수양물류는 현재까지 10여 차례 협상에 나서고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은 하이트진로가 직접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이트진로는 하도급법상 자사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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