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 유사시 외국통화당국 레포 활용 등 검토 필요"

입력 2022-10-05 19:03   수정 2022-10-06 08:28

"환율 급등 유사시 외국통화당국 레포 활용 등 검토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국민연금 보유 미국 국채 활용도 방법"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40원까지 오른 가운데 유사시 외화자금 확보를 위해 외국통화당국(FIMA) 대상 레포(Repo),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 활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환율안정의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환율 급등세가 지속되면 수입기업·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중심의 자본 유출 촉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 가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환율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 안정화 조치로는 외환당국의 실개입이 있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매도해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외화보유액이 줄어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과 같이 단기외채 비중이 증가한 상태에서 달러화 매도개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축소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시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외환보유액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은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은 한은에 원화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화스와프를 집행하는 시점에서 외환보유액 축소가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시장이 미래의 외환보유액 축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한은의 의도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해서도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준과의 통화스와프가 가능하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심각한 자금경색 등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통화스와프 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연준과의 통화스와프가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 외환당국은 FIMA 레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FIMA 레포는 연준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대출해주는 환매조건부 달러화 대출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은은 외화보유액 중 절반 이상을 미 국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FIMA 레포 활용 시 상당한 규모의 달러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자금을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단기 외화 대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지난해 말 기준 170억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연금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외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서 달러화 자금을 확보하고 한은에 대출한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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