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개인통관부호 도용 기승…관세청 "중대 범죄로 간주"

입력 2022-10-14 09:32  

해외직구 개인통관부호 도용 기승…관세청 "중대 범죄로 간주"
가짜 향수 밀수에 불법 수집 개인통관부호 300여개 악용한 업체 등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해외 직구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수집·도용해 밀수에 활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은 14일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런 수입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다.
문제는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상업용 물품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 반입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 규모는 2020년 69건(104억원)에서 작년 162건(281억원), 올해 1∼8월 120건(388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올해 적발 건수와 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 102% 늘었다.
관세청은 "범죄 규모가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판매용 진공청소기 등을 수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개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를 포함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향수 밀수를 위해 불법으로 보관하던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개를 도용하거나,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문신용 마취 크림을 밀수하기 위해 지인 6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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