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선의라도 악영향 너무 크다…양곡법 개정 반대"(종합)

입력 2022-10-20 18:38  

농식품장관 "선의라도 악영향 너무 크다…양곡법 개정 반대"(종합)
종합감사서 입장 강조…수확기 쌀 시장격리 오늘 시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관련 질의에 "만일 시행되면 (농가가) 벼 재배를 떠날 수 없게 다리를 잡는 형국이 돼 버린다"며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사업,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쌀 매입에 이 예산을 더 써야 한다. 쌀 매입 의무화만큼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태국 사례를 들면서 "쌀 가격을 50% 올려 수매하겠다고 해서 외국에 쌀 수출이 안 됐고, 재정 적자가 10조 (원) 이상 났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주무장관의 의견과 달리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조금 서운했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면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1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종인 연구위원은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연구자 양심을 걸고 (객관성을) 맹세한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어 시장격리 의무화로 (연구를) 한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모형에 한계가 있어 최대한 빨리 추가 분석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쌀 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외에 구곡과 신곡을 합쳐 45만t(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런 수확기 시장격리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매입에 들어갔고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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