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안전성자료 제출기한 넘긴 한수원 고발

입력 2022-10-27 20:45   수정 2022-10-27 20:51

원안위, 고리2호기 안전성자료 제출기한 넘긴 한수원 고발
"한수원, 1년 늦게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를 계속 운전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기한 넘겨 제출한 한국수력원자력을 사법당국에 고발한다.
원안위는 27일 제165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을 의결했다.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원자로와 관계 시설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리 2호기처럼 원자로 시설 설계수명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면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기 2~5년 전까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리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 8일로, 한수원은 지난해 4월 8일까지는 평가보고서를 내야 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올해 4월 4일에 제출해 기한을 어겨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도 보고받았다.
한수원은 제출한 보고서 중 보완이 필요한 서류 134건 중 109건을 보완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검토 결과 보완 자료가 적절했고, 남은 25건에 대한 한수원의 보완 계획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보완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기상 조건 조사·평가 기준에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하는 '원자로시설 관련 기술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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