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 사은품 늘어난다…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보류

입력 2022-11-24 11:30  

보험·카드 사은품 늘어난다…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보류
카셰어링 편도 반납 활성화…알뜰폰 통신망 제공 의무 연장
공정위, 29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보험·신용카드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이 높아진다.
카셰어링(차량공유) 편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해 24일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고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려던 계획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 44개 추진 과제 중 29건 결실…보험·카드 사은품 상한 확대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44건을 선정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고 이 중 65.9%인 29건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보험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현재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스마트워치, 화재 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현재 기준인 연회비의 10%보다 높인다. 구체적인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지금도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 때는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 카셰어링 영업지역 규제 완화…공영주차장에 전용 구역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반납되더라도 최대 15일간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고객이 편도로 차를 빌리면 사업자가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차를 되찾아와야 해 편도 이용 수수료가 비싸고, 편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도 제한적이다.
만약 차량을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도착 지역 내에서 이동하려는 다른 고객 등에게 빌려줄 수 있다면 편도 반납이 활성화되고 1천143만명으로 추산되는 카셰어링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영업 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한다.



◇ 알뜰폰 통신망 의무 제공 연장…수소가스터빈발전 정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된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는 올해 9월 일몰로 만료됐다. 통신망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을 정부의 수소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차량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충전할 때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 규제도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이 경우 충전시간이 40시간에서 12시간으로 70% 단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천장의 탁구장 보유 의무·골프연습장 부지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유오피스에서도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영화상영관 시설기준(30석 이상의 객석 또는 바닥 면적 60㎡ 이상)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작용 등을 검증한 뒤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8개 공공기관은 과도하게 설정된 단체급식 업체 선정 입찰 기준을 낮춰 신규·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대형마트 새벽 배송'은 일단 보류…"상생 기반부터 마련"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0∼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새벽 배송 분야에서 대형마트와 경쟁할 사업자는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공룡이라고 본 것이다. 현재 이마트몰은 별도 물류센터를 활용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새벽 배송을 제공한다.
하지만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가 골목상권을 더 큰 어려움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논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로까지 확대되면서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충분히 소통해서 상생 기반을 만든 다음 이를 기초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자판기 설치도 추진했으나, 비대면 판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가 있어 다음 달 중 심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charge@yna.co.kr,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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