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작업중지'때 하도급업체 과실 있어야 배상 책임

입력 2022-12-29 10:00  

'중대재해 작업중지'때 하도급업체 과실 있어야 배상 책임
공정위, 조선·건설 등 18개 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조선·건설업 등 18개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개정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비밀유지 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고, 하도급법상 지연 이자와 약정 이자율이 다른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원자재 가격이 예상만큼 내리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 등으로 내년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올해 새로 제정된 골판지 가공업, 파스너 제조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원사업자가 제품 수령을 거부·지연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관리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 배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조선임가공업 표준계약서는 노무비 산정 세부 근거로 작업별 투입 인원, 작업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대상 설명회, 개별 통지 등을 통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을 기업들에 알리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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