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대상 대기업집단 줄인다

입력 2023-01-26 12:43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대상 대기업집단 줄인다
대기업과 네트워크 구성, 금산분리 규제 조정 방안 등 모색
외국인 총수 지정 산업부와 협의…공정위 올해 업무계획 보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 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259960],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000080],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004370] 등이 빠진다.



공정위는 내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뭐냐까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 규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
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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