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작업거부'에도 면허정지 처분

입력 2023-03-12 11:00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작업거부'에도 면허정지 처분
국토부 "10대 건설사 현장 42%에서 공사 차질"
최대 1년 면허정지 세부기준 마련…원희룡 "태업에 경고 메시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때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국 여러 건설현장의 공사 속도 또한 느려진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 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가 정해진 출근 시간인 오전 7시까지 출근은 하지만, 조종석에 느지막이 올라가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현장 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상 가동 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한 경우, 원청의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도 불성실 업무 유형에 포함시켰다.
매뉴얼에서 규정한 정상 속도보다 타워크레인을 느리게 운행하면 전기제어장치가 고장나 타워크레인이 망가질 수 있다.
월 2회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고를 받은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건설현장 중 42%(146개)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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