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 전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면 필수 교육 이수 시간인 8시간의 절반인 4시간까지만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8시간을 모두 인정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유래한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약, 기구,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임상적 성능시험은 이 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검체를 분석해 임상·생리·병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올해 교육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46회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종사자의 교육 편의성과 순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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