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반지하 세입자에 5천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입력 2023-03-30 06:00  

쪽방·고시원·반지하 세입자에 5천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다음달 10일부터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대출…5천호 지원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해준다.
전세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은행이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올해는 5천호만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때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있다. 이주비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
┌────────┬────────────────────────────┐
│ 구분 │ 내용 │
├────────┼────────────────────────────┤
│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
││23년 3.61억원) │
├────────┼────────────────────────────┤
│대상주택│??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이하, 1인가구 전용│
││ 60㎡ 이하 │
├────────┼────────────────────────────┤
│ 대출한도 및 금 │??5천만원 / 무이자 │
│ 리 ││
├────────┼────────────────────────────┤
│융자기간│??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
││지 가능)│
├────────┼────────────────────────────┤
│주요서류│??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
││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 │
││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
││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 │
││의 │
└────────┴────────────────────────────┘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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