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557명 타깃…"끝까지 추적해 징수"

입력 2023-05-23 12:00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557명 타깃…"끝까지 추적해 징수"
재산은닉 호화생활 296명·복권당첨금 은닉 36명 등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재현 기자 = 국세청이 23일 의도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수 펑크' 우려 속에 악의적 체납을 차단하는 기존 세정 업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매년 2조5천억원 안팎의 현금·채권을 확보해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했고, 국세청은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에 타깃으로 삼은 고액체납자는 총 557명이다.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296명, 합유등기(2인 이상 조합체로서 공동소유) 또는 허위 근저당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고액복권 당첨금 은닉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천778억원으로, 현재까지 103억원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합유등기를 비롯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합유자 지분 때문에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나서 특수관계인 계좌로 재산을 숨기는 수법도 쓰이고 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계좌에 대해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은닉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되,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5천억원이다. 파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정리보류'(결손)가 86조9천억원으로 85%에 달한다. 징수 가능성이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약 15조6천억원이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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