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실탄 발견' 인천공항공사·대한항공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3-05-23 15:14  

'기내서 실탄 발견' 인천공항공사·대한항공에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항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750만원, 대한항공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지난 8일 통지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의견제출기간인 오는 24일 이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서 20%를 감면받아 600만원을 냈다.
대한항공은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았지만,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24일이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됐다. 당시 한 승객이 여객기 좌석 밑에서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건넸으나,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 승무원은 실탄을 금속으로 된 쓰레기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 사진 분석 등을 통해 실탄을 반입한 사람으로 70대 미국인 승객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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