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애로 해소…규제 풀어 3천억 투자 유도

입력 2023-06-07 09:00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애로 해소…규제 풀어 3천억 투자 유도
울산테크노단지 입주요건·외국인강사 학력요건 등도 완화
인증수출자 통합갱신제 도입…임차 보세공장 특허 10년으로 연장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규제에 막힌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또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천억원 상당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기관 간 이견, 규제 등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사업이다.
사례별로 보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장·단기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규정으로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는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의 입주 요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규정을 개선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꾸고, 김천시 보온재 창고 부지의 도로구역을 변경해 공장 증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약 45억7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됐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추가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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