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른 수입품 국제우편으로 반송해도 관세 돌려받는다

입력 2023-06-08 16:56  

계약과 다른 수입품 국제우편으로 반송해도 관세 돌려받는다
관세청 행정위원회…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누락해도 특혜관세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앞으로 계약과 다르게 잘못 수입된 물품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송해도 납부한 세금을 반납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정 해석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돼 이를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相異) 수출'로 인정돼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송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거치게 되는데 통관우체국이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통관우체국도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세금을 반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일반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해석했다.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위원회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보세창고에 발이 묶인 수출 중고 자동차와 관련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 처분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은 최대 1년간 보관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업체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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