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소비자 기만 아니다" 결론

입력 2023-06-12 19:45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소비자 기만 아니다" 결론
판매자 구분 없이 상품평 표시…전자상거래법 위반 무혐의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 후기를 판매자 구분 없이 표시했더라도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2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회의 심의를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동일한 상품을 복수의 판매자가 판매할 경우, 가격·고객만족도 등이 가장 우수한 판매자를 '위너(winner)'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A 브랜드의 생수를 검색하면, 해당 제품을 파는 여러 판매자를 차례로 나열하는 대신 대표상품의 이미지와 가격, 상품평 개수, 별점 등을 묶어서 하나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클릭하면 위너 판매자의 페이지로 이동한다.
아이템위너가 사실상 해당 상품의 매출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이때 위너의 페이지에는 해당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상품평뿐 아니라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일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상품평도 표시된다.
참여연대 등은 아이템위너가 대표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독식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조라며 2021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너 판매자의 상품평과 개수 등이 위너 판매자와 관련 없는 상품평일 가능성, 판매자가 다를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은폐·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품의 품질이 균질할 경우, 개별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판매자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아이템위너가 다른 판매자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2021년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쿠팡은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약관 규정을 신설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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