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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야권지도자 징역15년형 유지…인권운동가는 징역 7년

입력 2023-06-21 19:00  

벨라루스 야권지도자 징역15년형 유지…인권운동가는 징역 7년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벨라루스 법원이 해외로 망명한 야권 지도자에 대해 선고한 징역 15년형을 유지하고 인권 운동을 벌인 활동가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벨라루스 대법원은 전날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41)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타하놉스카야는 30년 가까이 철권통치를 이어오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2020년 8월 대선에서 8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하자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타하놉스카야는 반독재 운동 활동가이자 정치인이던 남편 세르게이 레오니도비치가 2020년 5월에 수감되자 그를 대신해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승리로 대선이 끝난 뒤 리투아니아를 거쳐 폴란드로 망명했다.
이후 그는 서방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루카셴코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는 등 정권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벨라루스 민스크 시법원은 지난 3월 1심 선고공판에서 타하놉스카야에 대해 권력 찬탈 음모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타하놉스카야는 이날 원심 형량이 유지된 데 대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는 1심 때도 판결문 사본조차 본 적이 없다"며 "항소했을 때 받아들여질 것을 바라지도 않았으며 조국에서 일어난 불법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하기 위해 항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스크 시법원은 이날 부당한 선동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나스타 로이카(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반정부 단체에 몸담으며 경찰의 사법 활동을 인권탄압 사례로 문서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벨라루스 인권단체 비아스나는 로이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인권 활동을 정치적 동기에서 처벌한 것으로, 그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비아스나에 따르면 현재 벨라루스에는 야당 인사와 인권 활동가, 언론인 등 1천496명이 정치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살고 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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