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행성·절제 불가능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 허가

입력 2023-06-23 13:13  

식약처, 진행성·절제 불가능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 허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소포암 치료제 '이뮤도주'(성분명 트레멜리무맙)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뮤도주가 T-세포의 항종양 면역 반응을 유도해 간세포암을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뮤도주와 암세포 표면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의약품인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를 병용해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투여는 이뮤도주와 임핀지주를 병용 투여하고, 이후 임핀지주만 단독으로 사용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hyuns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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