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원령 발령시 사용할 표준 통지서 양식 처음으로 마련

입력 2023-07-27 13:51  

러시아, 동원령 발령시 사용할 표준 통지서 양식 처음으로 마련
소집시 준비물, 징집회피 따른 형사·행정조치 경고 등 내용 담아
러, 예비군 병역의무도 강화…서방의 '추가 동원' 전망은 강력 부인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러시아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병력 확보를 위해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서방 관측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동원 대상자들에게 사용할 '동원 통지서' 양식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2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R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한 동원 통지서 양식은 지난 24일 러시아의 공식 법률정보 인터넷 포털에 게시됐다.
이곳에서 확인한 동원 통지서를 보면 앞면에는 '동원령 선포'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령 등을 언급하며, 동원령 발령 시 징집 대상자가 도착해야 할 소집 장소와 일시 등을 적는 곳이 있다.
또 명령한 기일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통지서 뒷면에는 여권과 군사증, 보유 중인 차량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세면도구, 하루분 식량 등 소집 당일 갖춰야 할 준비물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
뒷면에도 역시 동원 대상자가 징집을 회피하거나 통지서에 적힌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행정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나온다.
RBC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전까지는 동원 시에 러시아 정규병 징병에 사용하는 표준 양식의 통지서를 활용해 왔다.
앞서 작년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투입할 병력 확보를 위해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이어 러시아 정부는 한 달여 뒤 목표로 한 30만 명 동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푸틴 대통령은 부분 동원령 종료를 선언하는 법령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작년 11월 러시아 야당인 '야블로코'(사과)당은 사회적 불안 증가 등 부작용을 언급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부분 동원령 종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법령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대통령령에는 예비군 부분 동원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임무 수행을 담보할 다른 필요한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 부분에서 대통령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고 RBC는 전했다.
올해 들어 러시아는 정규군 징집 대상 남성뿐만 아니라 예비군들의 병역의무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병사·부사관·준사관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들의 복무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관·영관급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군에 대한 동원 가능 연령을 5년씩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은 또 군사 소집 등 군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시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러시아 연방 행정 처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를 두고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병력 손실을 메우기 위해 추가로 예비군 동원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추가 동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추가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동원 병력은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상황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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