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업무추진비 선결제해 집행…근태도 불량"(종합)

입력 2023-08-10 14:41  

"방심위원장 업무추진비 선결제해 집행…근태도 불량"(종합)
방통위 회계검사 결과 발표…"부위원장은 비공식 오찬서 술 과다 구매"
"인원수 속이기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정연주 방심위원장 등에 '엄중경고'
정연주 "일반기준 못 미친 출퇴근은 내 불찰…직원과 점심간담회는 업무연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음식점에 선결제해 쓰고 비공식 식사 자리에서 술을 과다하게 사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파악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우선 방심위 수뇌부의 근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현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1명의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6시 이전 퇴근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나 외부 일정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이동한 사례만 집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경우 근무일 총 414일 중 18.8%인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으며 65.2%인 270일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방심위는 상임위원의 근무 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 관리 방안이 없어 방통위는 이에 대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방심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방심위는 매달 위원장에게 240만 원,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 135만 원, 사무총장에게 12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배정한다.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 지침'에서 정한 '1인당 3만원'이라는 기준단가를 위반한 것을 숨기고자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약 137만 원을 조성해 집행한 사례도 발각됐다.
또 방심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위원장은 13건, 부위원장은 9건, 상임위원은 24건, 사무총장은 2건 등 총 48건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부위원장이 공식 행사가 아닌 점심때 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와, 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식사해 직원의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등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으며,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선수금 결제 등에 대해선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심위가 정작 주요 업무인 방송 심의는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방송심의 민원을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2019년 54.4%에서 2022년 22.3%, 2023년 12.4%로 대폭 감소했다. 통신 심의 민원의 60일 이내 처리율이 2018년 60.2%, 2022년 88.9%, 2023년 87.2%로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방통위 측은 이번 지적사항들을 근거로 위원장 등에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기준에 따라 경고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으며, 상임위원 해촉 등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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