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5일부터 '허위·불법 방치' 온라인플랫폼에 과징금 폭탄

입력 2023-08-23 21:47  

EU, 25일부터 '허위·불법 방치' 온라인플랫폼에 과징금 폭탄
디지털서비스법상 '대형 플랫폼' 규제 시행…구글·인스타그램 등 19개사 대상
불법 콘텐츠 신속삭제 등 조처해야…일부 타깃형 광고도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이번주부터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선다.
23일 EU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현지시간)부터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특히 DSA에 따라 사용자 수가 EU 역내 전체 인구의 10% 혹은 4천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돼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아마존 등이 19개 사가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됐으며 EU는 향후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들 기업은 규제 시행에 따라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합성 영상·이미지 등 인공지능(AI) 기반 생성 정보는 노출 시 표기 의무가 부여된다.
또 종교·성적 취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나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깃형 광고도 금지되며, 각 사는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된 연례 위험 평가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 방안은 개별 게시물을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그간 허위 정보나 불법 콘텐츠 확산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빅테크 기업들이 관련 알고리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DSA 규정에 따라 시정 조처를 하지 않은 대형 플랫폼은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다.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되면 플랫폼의 EU 역내 운영 자체가 일시 정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규제 시행에 앞서 일부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신고란'을 추가하는 등 서둘러 대비에 나섰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아마존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신고할 수 있는 코너를 새로 개설했고, 틱톡도 광고를 포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와 관련한 추가 신고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냅챗은 EU와 영국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타깃형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는 한편 18세 이상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광고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는 '대형 플랫폼' 분류가 부당하다며 EU를 상대로 법적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EU의 규제 모델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EU는 DSA와 함께 내년 상반기께에는 '빅테크 규제법'으로 분류되는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도 앞두고 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달 매출액 등 EU가 사전에 정한 정략적 요건을 충족하는 삼성, 알파벳, 아마존, 애플 등 7개 사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 심사를 거쳐 내달 초 실제 DMA 적용을 받게 될 게이트키퍼 기업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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