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시 '추정의원칙', 공정성 해치고 도덕적해이 유발"

입력 2023-08-31 15:30   수정 2023-08-31 16:35

"산재 처리시 '추정의원칙', 공정성 해치고 도덕적해이 유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 생략하고 산재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
경총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토론회…"역학적 근거 기반한 기준 설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특정 업종·직종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발생한 질병에 대한 재해조사를 생략하고 산재를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무분별한 산재승인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1일 개최한 '산재예방 촉진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은 고용노동부가 재해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조선, 자동차, 타이어, 건설업 등 특정 업종 및 용접공, 정비공 등 특정 직종에 1∼10년 이상 종사한 이가 목, 어깨, 허리 등 6개 신체부위에서 주요 상병이 발병할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발제에 나선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해당 제도로 인해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전문의는 "근골격계질병 특성상 퇴행성 질환과 구분이 쉽지 않아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정의 원칙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에 입각한 산재 판정이 반복되고 산업현장에서는 '쉽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무분별한 산재 신청 경향이 감지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취미로 골프 운동을 하는 30대 자동차 부품조립공이 팔꿈치 내상과염을 진단받을 경우 취미활동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데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현장조사 없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직종별 근무 강도에 편차가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산재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동필 동의대 교수도 "같은 직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 방법 및 시간, 작업량, 휴식시간 등이 다른데,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은 근로강도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며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근골격계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총 임우택 본부장은 지난해 근골격계질병 평균 산재 처리기간은 108.2일이었으나 올해 6월 134.5일로 되레 늘었다며 "신속성 개선 효과보다 공정성 훼손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 승인 근거에 따라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는 예방 활동이 이뤄지도록 추정의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역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정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건의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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