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킬러규제 혁파' 후속조치…산업부, 개정지침 행정예고

입력 2023-09-13 11:00  

'산단 킬러규제 혁파' 후속조치…산업부, 개정지침 행정예고
신속 입주업종 판단 위한 심의기구 설치…업종특례지구 요건 완화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단 입주 업종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산단 킬러 규제 혁파' 후속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각각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과 지침은 각각 12월,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지침에는 국가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 업종을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신산업 업종 기업이 입주 신청을 했을 때 적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게 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는 또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최소 면적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을 각각 15만㎡에서 10만㎡로,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 산단 내 주차장과 복합문화센터 등 편의·문화 시설을 지을 때 생기는 개발 이익 산정 및 납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이번 시행령과 지침 개정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전략회의에서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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