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거친 국토부 퇴직자 60명중 56명, 유관기관·협회行

입력 2023-09-17 07:10  

취업심사 거친 국토부 퇴직자 60명중 56명, 유관기관·협회行
건설·주택 관련 협회 23명·공공기관 18명 재취업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국토교통부 퇴직자의 93%가 유관 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국토부 퇴직자는 60명이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을 살펴보면 건설·주택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18명), 교통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14명), 민간기업(4명), 기타 유관 기관(1명) 순이었다.
전체 재취업자의 93%에 해당하는 56명이 유관 기관 및 협회에 몸담은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없고,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전관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퇴직자가 주로 설계·감리회사와 지방공사에 재취업했다면 국토부 퇴직자는 협회와 공제조합 임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건설·주택 관련 협회 재취업자가 많다.
대한건설협회에는 최근 5년간 국토부 퇴직 공무원 3명이 부회장,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자리는 연달아 국토부 퇴직자가 맡고 있으며,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 주택건설협회 상무이사,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기계설비건설협회 부회장 자리도 마찬가지다.
해외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제조합, 한국골재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감정평가사협회도 국토부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진출하는 곳이다.
국토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교통 관련 협회는 화물자동차연합회,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렌터카사업연합회, 교통카드산업협회 등이다.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 임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2017년 이후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국토부 퇴직자의 30%(18명)가 공기업·공공기관·정부 출연 연구원·준정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공단,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공항공사, S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다.
취업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퇴직자는 많지 않다.
2017년 이후 취업 심사를 받은 국토부 퇴직자 97명 중 6명이 취업 제한, 7명이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나머지 84명(86.6%)은 취업 가능·승인 판단을 얻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 제한' 판단을 내린다.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나온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와 함께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더욱 강도 높은 잣대로 수술할 것"이라며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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